올 하반기 도입… 최대 1000만원 보장
연간 보험료 2억3000만원 시 예산으로
다른 지역 사고ㆍ다른 보험도 보상 가능
경남 창원시는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1호 선거공약인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이 사고나 범죄를 당해 다치거나 숨지면 당사자나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9월쯤 관련 조례를 제정, 10월쯤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와 계약할 예정이며, 시민들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 한도 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및 강도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12살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창원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은 현재 인구 106만명 기준으로 2억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전액 시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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