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명 형사입건, 106명 수사 진행
부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난폭ㆍ보복 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6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차량 운전자 153명을 형사 입건하고, 101명에게 통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나머지 10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추진됐다. 경찰은 고속도로 난폭ㆍ보복운전행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을 펼쳤으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해 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40분쯤 부산 기장산업로 개좌터널 안에서 뒤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한 정모(46)씨를 형사 입건했다.
또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외제차를 몰고 시속 180~190㎞로 난폭 운전을 한 김모(27)씨도 입건 조치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난폭ㆍ보복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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