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61ㆍ경기 용인시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ㆍ4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았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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