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안전 관리와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의 피해 규모를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상현)는 4ㆍ16 세월호가족협의회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세월호 선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희생자들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 조부모 1,000만원,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본인과 부모, 형제 등의 위자료를 합산하면 희생자 한 사람당 위자료 총액은 7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 학생 116명ㆍ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이뤄진 배ㆍ보상을 거부해 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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