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서구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며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8일 오후 3시 30분쯤 강서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생 전체에 대해서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청과 함께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의뢰한 상태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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