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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稅감면 폐지,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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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稅감면 폐지,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확대

입력
2018.07.18 17:59
수정
2018.07.18 2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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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등 세액공제 혜택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 내달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hong@hankookilbo.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hong@hankookilbo.com

정부가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던 외국인투자 법인ㆍ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투자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유턴(해외→국내 이전) 및 지방이전(수도권→지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에 블록체인(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추가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3대 원칙으로 ▦국내외 기업 형평 지원 ▦고용창출ㆍ신산업 중심 지원 ▦비수도권ㆍ낙후지역 중심 지원을 내세웠다.

우선 외국인투자지역, 신성장기술수반기업,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에 한해 적용됐던 법인ㆍ소득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대신 현금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내외국인 차별 조세에 해당된다며 우리나라를 조세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EU와 합의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만 유지하고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블록체인 등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기술의 범위(현행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양자 컴퓨팅(양자역학 원리로 작동되는 첨단 컴퓨터) 기술 및 사업화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는 60억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 고용계획보다 많은 직원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고용 초과분만큼 설비투자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고용인센티브 추가정산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다음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설립,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등 산업계가 요구해 온 해묵은 규제 이슈들을 선정해 정부 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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