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수억 원대의 공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구미 A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자체 감사결과 난 4월 물러난 이사장이 지난 10년간 새마을금고 관련 상품을 판매 포상금 등 1억6,500여 만원을 새마을금고 계좌가 아닌 직원 남편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주도한 임직원 2명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징계를 받은 L전무는 “중앙회로부터 받은 상금 1억6,500여 만원은 2008년 경북지역 금고 상품 우수판매실적 포상금 등 지난해까지 누적된 금액”이라며 “포상금 사용 지침이 없어 쉽게 생각했지만 사적으로 횡령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A새마을금고 전임 이사장 B씨는 “금고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이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관리 파악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횡령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차명계좌로 공금을 관리했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 처사로, 검경 수사를 통해 진상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