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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전국 미세먼지 1위’ 이유 있었다… 불법 사업장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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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전국 미세먼지 1위’ 이유 있었다… 불법 사업장 47곳 적발

입력
2018.07.18 17:08
수정
2018.07.18 18:4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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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드론 활용해 집중단속 

 대기배출사업장 60%가 위반 

지난 6월 경기 김포시의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에 투입된 드론이 한 사업장 굴뚝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지난 6월 경기 김포시의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에 투입된 드론이 한 사업장 굴뚝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지난해 경기 김포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1위로 밀어 올린 주범으로 꼽히는 대기유해물질 불법 배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선정, 지난 6월18일부터 5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60%가 넘는 47곳의 사업장에서 총 50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5위(57㎍/㎥)를 기록했던 경기 김포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6년 62㎍/㎥로 증가하면서 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급기야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인 63㎍/㎥로 측정되자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것.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무인항공기(드론) 등까지 활용해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적발된 총 50건 중 대기 관련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질 관련 위반(9건) 폐기물 관련 위반(6건) 순이었다.

경진금속 등 주물주조ㆍ금속제품 제조업체 5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저농도에서도 장기 섭취나 노출이 있을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동물의 생육에 직ㆍ간접적 위해를 끼치는 카드뮴, 크롬, 비소 등 35개 물질이다. 건설자재 수리업체인 삼현이앤씨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했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백산상사와 한국수지화학은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김포시에 의뢰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된 33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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