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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오해로 졸지에 ‘먹튀’된 학생들… “학교까지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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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오해로 졸지에 ‘먹튀’된 학생들… “학교까지 털려”

입력
2018.07.18 18:15
수정
2018.07.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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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의정부시의 한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에서 ‘여학생 4명이 무전취식 했다’고 오해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유포하는 일이 생겼다. 페이스북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등 신상정보까지 세세히 올라와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가게 직원은 지난 7일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며 페이스북에 학생들의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또 의정부시의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했다. 이 페이지는 11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의 얼굴 사진은 온라인상에 퍼졌고, 네티즌들은 이들을 ‘먹튀’(먹고 튄다는 뜻), ‘거지들’이라 비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CCTV 화면을 보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이름을 찾아내기도 했다. 갑자기 쏟아진 비난에 얼굴이 공개된 학생들은 당황했고, “선불로 계산을 마쳤다”며 가게 측에 항의했다.

학생들의 항의로 오해한 것을 알게 된 가게 점주는 직원이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학생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법적인 처분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점주는 또 학생들 부모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사과 현수막’ 100개를 의정부 주요 장소에 걸었다. 처음 학생들의 사진을 올렸던 가게 직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본인 사진을 올리고 잘못을 빌었다.

네티즌들은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SNS에 학생들의 사진을 공개한 것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두고 ‘거지다’, ‘돼지다’라고 욕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했다"며 학생들 얼굴을 공개했던 의정부 한 떡볶이집 점주가 학생들이 선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페이스북 캡처
"무전취식했다"며 학생들 얼굴을 공개했던 의정부 한 떡볶이집 점주가 학생들이 선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페이스북 캡처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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