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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금지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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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금지 ‘1년 더’

입력
2018.07.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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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 기간 내년 7월말까지

일부 상인 등 반발 속 연장 결정

차량 줄어 교통체증 다소 해소

제주 우도 내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 제한이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은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우도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 우도 내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 제한이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은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우도 전경. 제주도 제공.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내 렌터카ㆍ전세버스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1년 더 연장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이 내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와 자동차대여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렌터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다. 운행제한 이전 우도에서 영업 중인 전세버스와 렌터카 업체 등도 추가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등을 동반한 렌터카는 반입이 가능하다.

도는 앞서 지난 9일 우도면사무소에서 외부 전세버스와 렌터카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광객 소비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에 반대했다. 하지만 도는 렌터카 운행제한이 우도 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 및 상인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우도를 찾은 탐방객은 렌터카 등 운행제한 조치 영향 등으로 전년도(223만명)에 비해 15%가량 감소한 189만명으로 집계됐다.

안우진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우도 내 렌터카 반입 제한 조치 이후 1일 입도 차량이 6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됐다”며 “일부 상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관광객 소비감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제한을 해제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900여명이 거주하는 우도에는 1,160대(승용차 754대, 승합차 89대, 화물차 309대, 특수차 8대)의 차량과 1,928대의 이륜차가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 중 사업용 자동차는 마을버스 23대, 전세버스 20대, 전기 렌터카 100대가 등록돼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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