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검찰과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사항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거나 CJ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이고 그럴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에게 있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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