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받던 20대 17일 숨져
국과수, 폭발원인 충전설비 밸브 가해진 충격으로 추정
지난 5월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
1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폭발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어 서울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근로자 A(29)씨가 전날 오후 8시쯤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17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사업장 51동 충전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에 화상일 입어 치료 중이었다. 한화 대전사업자에선 로켓 등 유도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당시 현장에서 숨진 B(33)씨 등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노동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수 차례 현장 감식을 벌이는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과수는 최근 경찰에 전달한 감정서를 통해 “폭발 발화지점은 밸브 주변으로 한정할 수 있다. 밸브를 수동으로 열기 위해 나무 등으로 밸브를 때릴 때 가해진 충격이 폭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어 “고체연료가 로켓추진체로 잘 옮겨지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나무 등으로 밸브를 때려 연료를 밑으로 보낸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충격과 폭발의 관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한 결과 밸브에 가해진 충격이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충격이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폭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순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공장 책임자 등의 과실 여부를 따진 뒤 입건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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