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무현황ㆍ소비패턴 알아서 분석해줘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해 추진하기로
“고객님의 통신료 납부정보를 A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면 신용점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 분석해 고객의 신용상태나 재무현황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될 걸로 전망된다. 정부가 해외에서 이미 활성화 단계에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산업 발달로 개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금융상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신용점수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회사에 흩어진 본인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복잡하고 방대한 금융상품을 일일이 살피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출한 금융사는 다른 금융사로부터 고객의 신용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재무현황,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컨설팅해줄 수 있다. 예컨대 대출 고객에게 어느 시점에 어떤 금융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좋을지 알려주는 식이다. 금융사에 신용점수를 높이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려줄 수 있다.
금융위는 현행 신용정보법엔 이 같은 서비스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하반기 중 마이데이터 산업을 별도의 신용정보산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입할 수 있게 진입 문턱도 낮출 예정이다. 다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여건이 갖춰지면 정보 우위에 기대 일방적인 이익을 거둬 온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도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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