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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던 노동자 열사병으로 사망하면 사업주 엄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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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던 노동자 열사병으로 사망하면 사업주 엄벌한다

입력
2018.07.18 09:39
수정
2018.07.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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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 확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18일 전국적인 폭염 특보 발효 등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자 폭염(33도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했다.

고용부는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 내용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그늘 있는 휴게공간 제공 등이다. 또 작업 중간 기온에 따라 적절한 휴식을 주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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