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습지도요령 시행 2022년도에서 3년 앞당겨
영토교육 강화 '해설서'도 마련해
외교부 “즉각 철회하라”요구…한일관계 냉각 불가피
일본 정부가 고교과정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전격적으로 3년 앞당겼다. 한국 정부는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당분간 한일관계 냉각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토왜곡교육 시기를 앞당긴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도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이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함께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한 이행조치는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것,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 “한국에 불법점거됐다”(지리역사) 등의 표현이 담겼다. 또 “우리나라가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와 관련돼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공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확정 고시한 차기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영토 왜곡교육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후 지속되고 있으며 우경화 교육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왜곡교육 내용을 포함한 일본 정부는 초중고교에서 모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초중학교에서는 왜곡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고교에서도 그 시기를 3년이나 앞당기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한 것은 중국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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