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지 2달 된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에 당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연구재단이 공시한 4건의 ‘연구비 집행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이사장이 전북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을 시절, 지도 대학원생이던 A씨는 컴퓨터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허위 납품서 작성을 부탁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년간 20여건에 걸쳐 허위로 신청한 연구비가 1,200여만에 달했다. 그 중 350여만원은 A씨가 업체에서 현금으로 받아 연구실 비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연구실 학생들이 받은 인건비와 장학금 일부인 약 6,000만원을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도 했다. 연구재단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정적 집행 연구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서 이사장은 이에 대해 “졸업한 학생이 연구재단에 투서를 냈고 이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감사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한 서 이사장은 1989년 전북대 교수로 부임했다. 5월 14일 임기 3년의 창의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창의재단은 과학문화 확산과 영재 육성 등 임무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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