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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집에 가져간 퇴직 의원보좌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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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집에 가져간 퇴직 의원보좌관 무죄 확정

입력
2018.07.17 20:01
수정
2018.07.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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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탐지수집에 해당 안돼”

업무상 소지 중이던 군사기밀을 퇴직 후 집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보관 장소만 바꾼 경우에 해당돼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ㆍ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명자 전 의원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전투함과 전투기 통신장비 등 사업 내용이 담긴 군사 3급 비밀 7건을 자신의 집으로 반출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3월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며 국방 8대 기술분야 470여개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더는 군사기밀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사무실에서 집으로 빼낸 것은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ㆍ수집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박씨 측은 기밀자료를 보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1ㆍ2심 법원은 “군사기밀을 업무상 취득한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이를 선별ㆍ취사선택하지 않고 집으로 옮긴 행위는 군사기밀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법이 정한 탐지ㆍ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퇴직자의 무단반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것인지는 새로운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1ㆍ2심을 살펴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박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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