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운영ㆍ관리 매뉴얼’ 개정
비리 심한 대학 2년 간 지원 못받아
대학이 심각한 입시ㆍ학사비리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총장 해임 등 비리 수위가 높은 대학은 2년 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부정ㆍ비리로 최근 1년간 감사ㆍ행정처분을 받으면 처분 수준(유형Ⅰ∼Ⅲ)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비리 검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1년이 아닌 2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제재 수준도 한 단계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대학 주요 보직자에게 강등ㆍ정직 처분이 내려질 경우(유형Ⅲ), 보직자가 파면ㆍ해임당한 유형Ⅱ에 준해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식이다. 부정ㆍ비리 정도가 가장 심한 유형Ⅰ은 지원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교육부는 또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에 최근 2년 간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지금까지 비리로 검찰 수사ㆍ기소 대상이 된 대학에 사업비 집행ㆍ지급을 정지했는데, 사업 종료 5개월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새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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