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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송치 전 피의자에게 최종 의견 제출 기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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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송치 전 피의자에게 최종 의견 제출 기회 준다

입력
2018.07.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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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의자 등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을 예상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 18일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보장 방안에는 출석을 앞둔 피조사자와는 출석 일정을 미리 협의하고 조사할 혐의 사실 등을 미리 알려져 조사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조사 단계에서는 조서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와 조사 대상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서에 충실히 기재토록 했으며 조사 도중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하면 그 과정과 내용 역시 조서에 기재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조사자 열람을 거쳐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날인이나 서명해 그 자리에서 조서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송치 단계에서는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해 수사 단계에서 충실히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가 압수품의 범죄 관련성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경우 서면으로 경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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