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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택배 접수할 때 고객 개인정보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입력
2018.07.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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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00만~400만 개의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대형 택배사에는 계약을 맺은 인터넷쇼핑 업체로부터 매일 수많은 고객들의 이름과 집 주소, 개인 휴대폰 번호가 들어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고유 식별 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처리해야 할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위와 같이 혼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한 달 평균 45건의 질의가 꾸준히 접수될 정도로 개인정보 위ㆍ수탁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내서에는 학계ㆍ법조계 전문가 의견, 분야별 주요 사업자 인터뷰, 118사이버민원센터 민원내용 등을 심층 분석해 담았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 ▲감독 및 교육 의무 이행 방법 등 현장 이슈 가이드 ▲사업자 주요 질의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대응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한 위ㆍ수탁 문서 작성 방법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의무 및 처벌 가능성등에 대해 안내하고, 전문기관의 감독 및 교육을 안내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더라도 업체로부터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맡아 관리하는 업체나 대학으로부터 재학생 정보를 받아 등록금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은행 등이 예시다. KISA 측은 “개인정보처리 위ㆍ수탁 계약은 반드시 문서에 의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KISA는 ▲개인정보처리 위ㆍ수탁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지체 없이 파기’의 시간적 기준이 무엇인지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에 해당하는지 등 사업자들이 실제 접수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도 안내서에서 다뤘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안내서 발간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들의 주요 고민을 해소하고,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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