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조기에 1만원 실현 강조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달라” 당부
“소상공인 타격ㆍ고용 감소 없도록”
카드 수수료 등 보완 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 속에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하면서도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노사 모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ㆍ사ㆍ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 병행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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