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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ㆍ다단계사기 피해재산 국가가 되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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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ㆍ다단계사기 피해재산 국가가 되찾아준다

입력
2018.07.16 16:19
수정
2018.07.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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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뺏긴 돈을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ㆍ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ㆍ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 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

현행법상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와 범위를 엄격히 따지고 재산은닉 가능성이 여전해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개정안은 법을 시행할 시점에 수사ㆍ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이다. 법무부는 사기죄 전체에 몰수ㆍ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ㆍ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적용대상을 제한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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