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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시공원 공동주택 건설추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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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시공원 공동주택 건설추진 봇물

입력
2018.07.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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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몰 백석공원 등 5곳 8000가구 추진

천안시, “생태환경 보존 난개발 예방”

천안시청
천안시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충남 천안지역 도시공원 공동주택사업 추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 공원 등 5곳에서 민간업체들이 8,000가구의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17만7,818㎡에 1,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추진 중인 백석공원지구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7개 업체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천안시에 제출했다.

천안시는 30일까지 추가로 사업제안서를 받아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7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추진되는 일봉공원(40만2,614㎡)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19만6,008㎡에 1,2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청룡공원도 사업 제안서가 검토되고 있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1,800가구의 노태공원(25만5,158㎡) 개발사업은 천안시와 민간사업자 간 ‘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 소송 중이다. 하지만 조만간 3심 선고에 따라 우선협상자 선정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4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추진 중인 청수공원(24만330㎡)도 법정 다툼을 마치고 우선협상자 협상을 앞두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 개발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효력이 상실되면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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