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지자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숙박 이용시설 이용료를 감면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장애인이 불편을 겪을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권고는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장애인 배려 객실 및 화장실 부족 ▲국립 자연휴양림과 감면 폭 차이 ▲휴양림 내 가파른 경사 등 지자체 휴양림에서의 장애인 불편 민원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자연휴양림 총 169곳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104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42곳)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23곳)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그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 숙박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전체 104곳 가운데 19곳만 장애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휠체어를 타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부담과 불편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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