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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하자” 재테크 효자 된 국민연금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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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하자” 재테크 효자 된 국민연금 임의가입

입력
2018.07.16 13:14
수정
2018.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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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34만명… 4050 여성이 74.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34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33만9,927명까지 늘어났다. 임의가입자란 18~59세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가입하는 이를 의미한다. 사업장ㆍ지역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의가입자 수는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이듬해 20만7,980명으로 20만을 넘어섰다. 다만 2013년에는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는 논란이 일면서 17만7,569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가입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인기는 40~50대 여성들에게 높은 편이다. 전체 임의가입자의 74.1%(25만2,056명)를 차지하는데,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제도와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유리한 면이 있어 고소득 주부들의 가입이 활발한 편이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를 낸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1일~2019년 3월31일)에 연금보험료율(9%)을 곱해 월 최소보험료 9만원 수준을 부담한다. 이런 최소보험료가 고정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겐 부담일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최소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임의가입 자체가 특례조치인데다 보험료 추가 인하는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무산됐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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