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 촬영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흉부 방사선영상 검사 외 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산업 근로자 등에게 주로 발병하는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하면서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를 일으키는 직업성 질환 중 하나다. 한 번 걸리면 치료를 하더라도 원래의 폐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영구불치병으로 분류된다. 분진 등에 오래 노출될수록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분진 노출 후 질병 발생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진폐근로자는 1만3,584명이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진폐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진폐병형 판정 제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진폐보상제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 등급(1∼13급)과 그에 따른 보상연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장해 등급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hest X-Ray·CXR) 판독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하지만 방사선영상 만으로는 초기 진폐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도 한계가 있고, 영상 판독자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CT를 활용해 정확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CT 필름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CT 필름 또한 개발해야 한다는 걸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폐렴을 막기 위해 폐렴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치료 방법과 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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