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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폐증 환자 판정, CT 촬영으로 보다 정교하게” 노동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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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폐증 환자 판정, CT 촬영으로 보다 정교하게” 노동부에 권고

입력
2018.07.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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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폐증 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 촬영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흉부 방사선영상 검사 외 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산업 근로자 등에게 주로 발병하는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하면서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를 일으키는 직업성 질환 중 하나다. 한 번 걸리면 치료를 하더라도 원래의 폐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영구불치병으로 분류된다. 분진 등에 오래 노출될수록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분진 노출 후 질병 발생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진폐근로자는 1만3,584명이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진폐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진폐병형 판정 제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진폐보상제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 등급(1∼13급)과 그에 따른 보상연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장해 등급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hest X-Ray·CXR) 판독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하지만 방사선영상 만으로는 초기 진폐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도 한계가 있고, 영상 판독자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CT를 활용해 정확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CT 필름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CT 필름 또한 개발해야 한다는 걸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폐렴을 막기 위해 폐렴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치료 방법과 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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