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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물놀이 익사사고 6건중 5건 음주 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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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물놀이 익사사고 6건중 5건 음주 후 발생

입력
2018.07.15 18:46
수정
2018.07.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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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는 금주뿐 아니라 사전 준비운동을 하고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5건(8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명이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37명(내수면 26, 해수면 11)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안전 부주의(22%)와 음주수영(16%)이 가장 많았다. 특히 물놀이 사망사고자 현황은 60대 이상 고령층 사망자(12명)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설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것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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