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동에서 음주운전으로 8명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김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들을 치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기준(0.100%) 을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주차된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을 친 뒤,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부딪치고는 인근 마트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광진구청에서 기간제 근무를 하던 A(48)씨와 B(59)씨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의족을 착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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