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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 외부 법리 받은 적 없다” 돌변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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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 외부 법리 받은 적 없다” 돌변한 국방부

입력
2018.07.15 17:54
수정
2018.07.15 19:48
0 0

“송영무, 구체적 문건 제시 안 해”

감사원 해명 뒤 입장 번복

특별수사단 오늘부터 공식 수사

세월호 의혹ㆍ계엄령 투트랙으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조치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조치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해 온 국방부가 15일 ‘의뢰를 맡긴 적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외부 기관으로 지목된 감사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묻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문건을 적시한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법리 검토를 한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법리 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 작성 사안으로 감사관실 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의 답변은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 받은 송 장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딸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인사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입장이 뒤집힌 건 감사원 해명 직후다. 외부 전문가로 지목된 감사원이 이날 “감사원장이 3월 중순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군이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으나, 해당 문건을 제시 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국방부도 “외부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대변인) 발표는 착오였다”고 밝혔다.

이에 송 장관이 촛불집회 관련 계엄 검토를 한 기무사 문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군 주변에서 나온다. 기무사 문건 관련 법리 검토를 둘러싼 국방부의 오락가락 해명 탓에 이 부분도 16일 공식 수사에 착수하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 대령이 단장인 특수단에는 육군과 기무사를 제외한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30여명이 투입됐다. 영관 7명, 위관 8명 등 해군(7명)ㆍ공군(8명) 소속 군 검사 15명과 군 수사관(부사관) 15명 등이다.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맡을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된 특수단은 군 내부 인사는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인 조사 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활동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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