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 아동 특성에 맞는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인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대안교육시설에 법원이 수업비 등을 일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아동들을 어두운 빈방에 데려가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고 쓴맛이 강한 고삼차를 분무기에 담아 입에 뿌리는 등 시설 측 행위는 학대라고 보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민사부 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학부모 7명이 경기도에서 대안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과 부원장(부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게 원고들로부터 받은 치료수업비와 교습비, 후원금 모두 1억7천81만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천9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측은 인터넷을 통해 학교를 비영리법인 자폐성 장애 전문 치료센터 또는 대안학교로 홍보하면서 치료수업량과 공부량을 늘린 상태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하면 지능지수를 20점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학생을 모집했다.
원고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각각 자폐성 장애를 겪는 자녀들(당시 4∼6살)을 피고들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보내 치료수업비 등 명목으로 1천995만∼3천896만원을 개별적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대안학교가 위험한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하고,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훈육을 하는 등 잘못된 치료방법을 사용해 자녀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줬다며 대안학교 측에 수업비를 물어내고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주장과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 아동 특성에 맞지 않게 국어, 산수, 상식 등 교과교육 위주로 수업이 진행됐고, 시설이 주장한 고압산소치료 등은 자폐성 장애나 언어발달지연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증명된 게 없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 측이 자행한 훈육과 벌은 교육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독단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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