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인정 범위 넓히고
신정 절차 간소화 등 영향
올 상반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출ㆍ퇴근 중 당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대폭 넓힌 데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6만5,39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4,772건)보다 19.4% 증가했다. 상반기 접수된 산재 신청 가운데 출ㆍ퇴근 재해는 3,016건으로 전체의 4.6%에 달했다.
작년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지만,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대중교통ㆍ자가용ㆍ자전거ㆍ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까지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던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산재 인정 범위를 계속 넓혀가는 중이다.
올해부터 근로자의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을 없애는 등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산재 신청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공단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공단 콜센터에 산재 신청 의사를 밝히면 담당 직원이 접촉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콜백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산재 신청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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