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거래상’ 정의승(79)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1~2012년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 엔진제작업체 엠테우(MTU)와 이면계약을 통해 잠수함과 군용 디젤엔진 중개수수료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려 1,319억원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은닉한 돈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해 2007~2011년 법인세 23억7,000만원과 종합소득세 10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1심은 3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유죄로 봤지만 중개수수료 1,319억원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결했고,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씨는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993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장교로 복무했고 방산업계에서는 1세대 무기거래상으로 통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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