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부대 LPG 구매 입찰담합 제보자 1억5,099만원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11명에게 포상금으로 2억5,20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당행위는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 7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2건 ▦신문고시 위반 행위 2건 등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의 대부분인 2억5,108만원(99.6%)이 담합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는 신고는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건’으로,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1억5,099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공정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전에 업체들끼리 담합해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 8개사에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총 30억9,386만원으로, 이 중 약 92%(28억3,847만원)가 담합 제보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담합 사건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와 함께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는데다 부과되는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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