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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위원장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대책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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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위원장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대책 제출하겠다”

입력
2018.07.14 06:45
수정
2018.07.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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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복종 선언한 소상공인 달래기

“10.9% 인상… 경제ㆍ고용 저해 안 하면서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수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금액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금액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하며 반발에 나선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서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결정에서는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최임위는 새벽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각각 반발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을 거친 결과다. 특히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 9명 모두가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 것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최임위 보이콧에 들어갔다. 류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시간들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매년 최저임금 관련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노ㆍ사ㆍ공익위원 27명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수렴하는 소중한 과정이자 절차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의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8,680원(15.3% 인상)을 제시했고, 공익위원은 8,350원을 내놨다.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제시안에 대해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 전망(3.8%)과 소득분배개선분(4.9%) 협상배려분(1.2%), 그리고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해 1%를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임위에 따르면 내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어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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