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출신 여성 정치 활동가가 대구 첫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3일 인도 출신 여성 정치활동가 K(24)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제정된 난민법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그 후 대구에선 지금까지 1,270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K씨가 처음이다. 난민법 이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K씨는 인도 여성 정치 활동가로, 인도에서 정부 비판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 대학생들이 K씨의 활동에 동참하는 등 세력이 커지자, 폭행을 당하고 체포돼 조사 받는 등 신변에 위협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인도에서 치러진 선거 당시 총기 위협을 받은 K씨는 난민 신청을 결심, 같은해 8월 한국으로 입국해 올 2월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11일 K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며 “난민법 이전에 난민으로 인정된 에티오피아인 3명 등 대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외국인 중에는 이번에 4번째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