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관리 소홀 29명 희생… 책임 가장 커”
얼음 제거 작업한 시설과장 징역 5년
세신ㆍ카운터 직원 ‘인명 구조 소홀’ 유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정현석)는 13일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빈번한 누수ㆍ누전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하고 직원들에게 소방교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2층 여자목욕탕 비상출입구가 막혀 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건물주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화재예방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ㆍ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1층 주차장 천장의 얼음제거 작업을 한 시설관리과장 김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이 작업을 도운 김모(6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ㆍ여)씨와 1층 카운터직원 양모(47ㆍ여)씨에 대해서는 똑같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제천=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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