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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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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입력
2018.07.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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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관리 소홀 29명 희생… 책임 가장 커”

얼음 제거 작업한 시설과장 징역 5년

세신ㆍ카운터 직원 ‘인명 구조 소홀’ 유죄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한덕동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한덕동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정현석)는 13일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빈번한 누수ㆍ누전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하고 직원들에게 소방교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2층 여자목욕탕 비상출입구가 막혀 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건물주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화재예방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ㆍ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1층 주차장 천장의 얼음제거 작업을 한 시설관리과장 김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이 작업을 도운 김모(6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ㆍ여)씨와 1층 카운터직원 양모(47ㆍ여)씨에 대해서는 똑같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제천=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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