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인상
저소득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 내년도 생계급여가 한달 138만4,061원(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정해졌다. 올해 135만5,761원보다 2.09%(2만8,300원) 오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보다 2.09% 오른 461만3,536원으로 의결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 가운데 소득으로,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138만4,061원), 의료급여는 40%(184만5,414원), 주거급여는 44%(202만9,956원), 교육급여는 50%(230만6,768원)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수급 대상은 선정기준액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원 받는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라면 월 38만4,061원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됐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지난해 대비 5.0~9.4% 인상됐다. 서울(1급지)의 경우 4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6만5,000원으로,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본인이 차액인 1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ㆍ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부교재비의 경우 지난해 6만6,000원에서 올해 13만2,000원으로 배로 올랐다. 지급방법도 연 2회 분할지급에서 학기초에 연 1회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2018년 및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20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원/월)
* 괄호는 2018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18년 및 2019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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