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미성년자도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
눈 마주쳤다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법원 “준법의식ㆍ공동체 존중 결여” 중형 선고
올 1월 폭행을 당해 엉망이 된 얼굴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강요 받다가 탈출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며 알려진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10대 피의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 받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무더기로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19)군과 B(19)군은 각각 연인 사이인 중학생 C(15)양, D(14)양과 지난해 11월부터 인천 한 빌라 A군 집에서 동거했다. 이들은 A군과 B군의 벌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C양이 평소 알고 지낸 E(18)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E양이 성매매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았다.
A군 등은 올 1월 2일 채팅 앱에서 만난 F(15)양을 “너 성매매하다 걸린 거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차량과 집에 사흘 동안 감금한 채 2차례 성매매를 시켰다. 성매매 대금도 빼앗았다.
A군은 지난해 4월 12일 한 중학교에 들어가 시가 1,418만원 상당 휴대폰 20대를 훔치고 같은 달 29일에는 공원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G(16)군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지난해 6월 17일에는 한 커피숍에서 길을 가던 H(13)양 등 2명에게 비비탄 총을 수차례 발사하고 이틀 뒤에는 I(16)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얼굴과 배를 수십차례 때렸다. 같은 달 27일에는 범행을 저지른 지인의 수사단서를 경찰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절도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B군은 지난 1월 4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10㎞ 가량 운전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여지가 매우 높다”며 “그 밖에도 여러 범행이 계속된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나 사회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의 횟수, 대상,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이제 막 성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양과 D양은 각각 만 15세, 만 14세로 소년법을 적용 받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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