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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운명의 날’ 밝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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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운명의 날’ 밝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

입력
2018.07.13 11:13
수정
2018.07.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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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불참 속 회의 개최

예년처럼 법정시한 당일 새벽 결정될 듯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채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채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이르면 13일, 늦어도 1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에 들어갔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공익위원 8명 등 12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남은 회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회의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최임위는 일단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은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회의가 이날을 포함 해 두 차례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노ㆍ사 양측은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를 좁혀나가야 하지만, 사용자위원이 불참하면서 수정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마련해 논의한 뒤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류장수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은 축구로 보면 연장전 후반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오후에는 반드시 참석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임위가 예고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14일이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는 채워진 만큼 13일 바로 표결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중재를 거듭하면서 14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비롯해 2016년에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당일인 새벽에야 진통 끝에 표결 처리한 바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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