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리비 과다청구 등 소비자 피해 급증
A씨는 지난해 말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던 중 타이어에서 연기가 나 이를 렌터카 업체에 통보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A씨에게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3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업체가 부당하게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렌터카를 운행하던 중 사고로 범퍼에 흠집을 냈다.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로 3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가 다른 공업사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수리비는 15만원으로 산출됐다. B씨는 감액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렌터카 대여계약(3개월 후 사용)을 체결하고 예약금 1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C씨는 예약시점 두 달 전 계약을 해제하고 예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위약금을 공제한 뒤 예약금 중 일부만 돌려줬다.
최근 장기 렌터카나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렌터카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리비 과다청구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5년1월~올해 5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수리비나 휴차료 등 사고 관련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428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ㆍ대여요금 정산거부’(29.2%) ‘차종 임의변경 등 계약 불이행’(1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해보니 건당 평균 청구액이 245만원이나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를 인수하기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이상이 있으면 사진ㆍ동영상을 촬영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 알린 뒤 수리 시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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