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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령 폐기하고 정치개입 금지 명시해 새로 만들 듯

입력
2018.07.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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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사찰 금하고 어길시 처벌 조항도 

 기무사 개혁TF 활동 시한도 연장 

과천 소재 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과천 소재 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군 당국이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 TF)가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검토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기무사의 정치 개입을 막을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 기무사령부령 폐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기무사령부령은 국외·국내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대(對) 정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장교·부사관·군무원에 관한 첩보 등을 기무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질 기무사령부령에는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변잡기 수준의 동향 파악 업무도 금지하는 방안도 담긴다고 한다.

현재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부대로 존치할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이 문제가 되어 온 만큼 사단급(소장) 부대로 격하시켜 자연스럽게 조직 규모와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이달 중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기무사 개혁TF는 내달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구성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 TF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TF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상황을 지켜보며 기무사의 미래 방향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단 활동 시한이 다음 달 10일 까지다. 따라서 기무사 개혁안도 10일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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