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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금융위 판단 매우 유감… 행정소송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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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금융위 판단 매우 유감… 행정소송 강구”

입력
2018.07.12 17:59
수정
2018.07.12 19:5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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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판정에 대해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이자, 증선위가 이번에 판단을 보류한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선 “회계 적절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도 강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올려 “그간 금융감독원 감리, 증선위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이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향후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낸 조치안의 근거가 부족해 증선위에서 판단을 보류한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회계기준 변경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재무제표에 바이오젠과 합작해 만든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바이오젠이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여전한 상황에도 콜옵션 행사를 가정해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건 잘못이란 얘기다. 삼성바이오는 이를 통해 에피스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5억원)에서 공정가액(4조8,806억원)으로 변경, 2015년 1조9,049억원의 순이익을 내게 돼 상장까지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비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서왔다. 실제 지난달 29일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선 금감원의 조치안 근거가 부족하다고 금융위가 판단한 만큼 변경 적절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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