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변호인 “증거 검토 필요”
지난 5월 이어 두 번째
자신의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12일 광주지법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증거가 방대해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 연기 신청 이류로 들었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 연기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 전 대통령은 당초 5월 28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재판)을 앞두고 같은 달 25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같은 달 21일에는 광주지법에 사건 이송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법원을 현재 의뢰인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지역 법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사유로 전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토지관할 위반을 들었다.
이에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첫 재판을 16일로 연기했지만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기일변경 신청이 들어왔지만 아직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첫 공판기일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