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난 위원회ㆍ소상공인 불복종 부담
사측위원 보이콧 불구 투표 가능
공익위원 9명 손에 판가름 날 듯
노측 1만790원, 사측 7530원 주장
“인상폭 10%내외 웃돌지 않을 것”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선언하면서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둔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키를 쥐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노동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 중 ‘을’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생결단의 배수진을 친 상황이라 일방적으로 노동계 편을 들긴 어려워 보인다.
최임위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에 이어 사용자위원 전원이 보이콧에 나서는 파행 상황에서도 예고했던 결정시한(14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운영규정 상 두 번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전체위원(27명)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최임위 관계자는 12일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는 있지만, 정해진 일정은 지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 당 1만790원을, 경영계는 동결(7,530원)을 주장한 상황에서 파행으로 노사가 더 이상의 수정안을 내지 못하게 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은 오롯이 공익위원들의 손에 달리게 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신 최저임금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 수정안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부친다. 최임위에 남은 14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9명)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최저임금의 향배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
편의점주 등이 투표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결과를 뒤집는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거센 반발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전원 반대표를 던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마저 노동계 편에 선 것으로 비춰진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임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편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론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본다”며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10% 내외를 크게 웃돌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10%의 인상률은 두 자릿수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 무려 7.7%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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