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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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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줄 수 없다”

입력
2018.07.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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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무산시킨 만큼 향후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앞으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운동을 진행하겠다”며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라토리엄 운동을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계층인 20대와 노령자들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외면해 왔다”며 “소상공인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된 후의 상황은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외면해 온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 등부터 업종별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 대응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 해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달라고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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