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400가구 신혼부부 등 청년층 공급
관공서가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심한 전남 목포시 용해동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에‘행복주택’이 들어선다.
목포시는 용해동 행복주택 사업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국유지 사용협의가 완료되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목포 행복주택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 1만600여㎡(3,200평)에 추진되는 행복주택사업은 LH에서 3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용면적 16~44㎡의 공동주택 400가구를 건설한다. 행복주택은 주거불안정을 해소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저출산극복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주요 공급 대상이다.
시는 국ㆍ공립어린이집과 함께 40%를 신혼부부에게 배당해 지역의 출산율에 기여하고, 청년계층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원도심의 공동화 해소는 물론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도 소중한 주거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 용해동에 위치한 이 부지는 지난 2011년 법원ㆍ검찰청이 옥암지구로 이전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목포경찰서도 용당동으로 옮기면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시는 2016년 행복주택 건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1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통해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고 LH를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자로 결정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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