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요금 2.2만원 미만인 어르신은 50% 감면 적용
어르신 대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ㆍ재산이 적은 70%)의 이동통신 요금을 매월 1만1,000원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후속 절차다. 다만 월 통신료가 2만2,000원 미만인 경우는 요금 감면이 요금의 50%로 적용된다.
과기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한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해 클릭 한번만 하면 바로 상담사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양 부처는 경로당 지하철 버스 등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174만명이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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