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31개 제품 조사…3개 제품 회수 권고
“제조ㆍ유통단계 위생점검 강화해야”

일명 ‘밥도둑’으로 국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게장과 젓갈에 위생 비상이 걸렸다. 섭취 후 복통ㆍ설사ㆍ두드러기 등 위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일부 제품에선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됐다. 관련 제품에 대해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위생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하고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31개 제품에 대한 위생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05건에 달한다. 위해 증상이 확인된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ㆍ구토ㆍ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드러기ㆍ피부 발진ㆍ호흡곤란 등 알러지 증상이 94건(36.3%), 어지러움ㆍ두통 및 치아손상이 각 5건(1.9%)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위해 증상은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위해 미생물에 오염돼 발생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실제 유통 중인 게장 10개 제품과 젓갈 2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간장게장과 굴젓 각각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굴젓 1개 제품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또 오픈마켓 19개, 대형마트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8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판매중단) 및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제조ㆍ유통 단계에서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보관하고 유통기한 내 섭취해야 한다”며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을 찾고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해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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