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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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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도입

입력
2018.07.11 16:12
수정
2018.07.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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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첫 1개월 분 지원

가입 유도해 미래 설계토록

인수위 청년시리즈 발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첫 1개월 분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최초로 도입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문화복지분과(위원장 문진영)는 11일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20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원)을 지원해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또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주는 것이고, 군복무 상해보험은 청년이 군에서 다치면 최대 3,000만까지 보상하는 청년정책이다.

경기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평소 복지를 강조한 이 지사의 뜻에 따라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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