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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 피해 ‘사진ㆍ동영상’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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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 피해 ‘사진ㆍ동영상’ 증거 인정

입력
2018.07.11 15:56
수정
2018.07.11 1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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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경기 여주시의 한 전원주택단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근거로 제시한 공사현장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지난해 7월부터 경기 여주시의 한 전원주택단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근거로 제시한 공사현장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인근 공사장에서 날린 먼지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두면 추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경기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 사건에 대해 시공사인 A사가 피해자 김모씨 등 가족 5인에게 총 226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지난 4월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가족은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의 집 주변에서 진행중인 공사장에서 소음과 먼지 피해가 잇따라 여주시와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사관 등을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이 수인한도인 65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또 김씨가 먼지가 발생했던 당시 상황을 촬영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검토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사진 및 동영상 자료가 피해 인정 근거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태까지는 먼지 농도가 1시간 평균 200㎍/㎥(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비산먼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만 먼지 피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측정 방식이 바람이 불어 오는 방향과 불어 나가는 방향 등을 고려해 장비를 24시간 가량 설치ㆍ가동한 후 1시간 평균값을 구하는 식이어서, 작업 형태에 따라 먼지 농도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공사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종극 위원장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피해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이 입은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공정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지난해 7월부터 경기 여주시의 한 전원주택단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근거로 제시한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지난해 7월부터 경기 여주시의 한 전원주택단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근거로 제시한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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